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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분할신설법인은 ’10.12.22.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10.12.30.에 (주)○○○(’73.7.11.설립, 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외 3인에게 매각하고
- ’11.5.10. 합병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하고 합병등기하였음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10.12.31.)까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였지만,
- ’10.4.30. 분할법인과 합병법인이 자동차사업부문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내용에 따라 ’10.10.22.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고, ’11.3.11.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1.5.10. 합병법인과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임
2. 질의내용
○본건 사실관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1. 제5항제1호의 경우: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2. 제5항제2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3. 제5항제3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재분할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3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재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인-2757(2016.5.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362(1999.12.20.)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07. 서면-2016-법인-4036[법인세과-2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