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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 퇴거·철거계획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239[부가가치세과-2522]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양수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할 예정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양도 #임차인 퇴거 #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양도 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39[부가가치세과-2522]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239[부가가치세과-2522](2016.11.30)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사업 계속성이 없으므로, 법률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게 됩니다.
  • 관련 판례 및 타 유권해석(국심2007부1495,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732 등)에서도 임차인 퇴거 및 건물 철거 후 신축 목적의 양도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 양도로 인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국심2007부1495 (2007.10.12):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한 양도는 사업 포괄양도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
  •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732 (2009.05.13): 임차인 퇴거 직후 철거 및 신축 목적의 양도는 사업만 양도한 것이 아님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양도 후 임차인 퇴거 및 철거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239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임대사업장이 철거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요건으로 하며, 임차인 미승계·철거 시 사업 포괄승계가 안 됨을 명시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을 양도받은 후 즉시 신축을 하면 양도인이 세금 부담이 있나요?
답변
신축 등의 이유로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면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732 등 판례에서도 사업의 동일성이 없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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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60%)와 오피스텔(40%)을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토지(대지 400㎡)와 상가건물(1,600㎡)을 포괄양도양수 하기로 함

○ 당사에서는 잔금 지급 1개월 후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해당건물을 철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심2007부1495, 2007.10.12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08구합732, 2009.05.13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의 퇴거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임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본 거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사업용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408, 2009.12.24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059, 2006.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126, 1999.04.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당해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297, 2010.11.1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신청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239[부가가치세과-2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