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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및 지급시기

서면-2016-부가-2963[부가가치세과-400]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용하는 기준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절차 및 공급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최대 100분의 95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세액은 일정 기준에 따라 운수종사자 및 관리기관에 나눠 지급해야 하고, 재화 공급시기는 폐업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공급시기 #폐업 #운수종사자 현금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63[부가가치세과-400]  ·  2016. 02. 29.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963[부가가치세과-400], 2016.2.29.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근거해, 경감세액의 90%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일정기한 내 지급해야 하며, 각 지급 사실을 관련 기관(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에 명세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여러 사업(택시·부동산임대 등)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고정자산·영업권 매출 및 매입세액까지 포함하여 경감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화(면허·차량 등)의 공급시기는 해당 계약이나 폐업일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분까지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4항: 경감세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5%는 관리기관에 각각 지급, 지급기한과 명세 제출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인도 시점, 예외적으로 폐업과 관련된 경우 폐업일을 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폐업 전 공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례 Q&A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경감 대상 사업 요건 및 시기, 경감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는 운수종사자에게 어떻게 지급하나요?
답변
경감세액의 90%는 일정 기한 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해야 하며, 5%는 관련 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3항에 따라 각 지급처와 지급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3. 택시사업 폐업 시 면허 매매 등 재화공급의 부가세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이 폐업 전 체결되고, 인도 시점이 폐업 이후라면 폐업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및 국세청 해석례를 토대로 공급시기가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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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및 서삼46015-11487, 2003.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5 , 2011.10.25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로 변경됨
▪ 서삼46015-11487 ,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택시운수업체로 2015.10.23. 여객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신설법인 '갑'에게 매도하였고 매매계약서상 2015.10.23. 계약금, 2015.10.31. 중도금, 2015.11.30. 잔금을 받기로 하였고 2015.11.1.부터 매수인이 사업을 시작함

○ 201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경감세액은 2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택시경감세액 범위

 (갑설) 차량매매대금 전체분에 대한 부가세 경감세액과 예정신고시 부가세 경감세액

 (을설) 2015.10.23.계약금과 2015.10.31.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경감세액과 예정신고시 부가세 경감세액

 (병설) 2015.9.1.부터 2015.10.31.까지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경감세액과 예정신고시 부가세 경감세액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1325 , 2011.10.25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삼46015-11487 ,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가-2963[부가가치세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