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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수정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440[부가가치세과-2248]  ·  2016.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있어도 이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440[부가가치세과-2248]  ·  2016. 10.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4440[부가가치세과-2248](2016.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2004.12.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착오 또는 정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정한 바에 따라, 일부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기존발급분이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된 후 신규 사업자번호 발급 및 환급사유가 있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환급지연 등에 대비해 예비창업자와의 공급 시점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절차명시(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가능하지만, 특정 사유에 한정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2004.12.09) 회신: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불가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되나?
답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후에 사업자등록이 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참조)에서 특정 사유 이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의 수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언제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에 한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경우(예: 세무조사,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3. 사업자등록 전후 세금계산서 기재변경, 부가가치세 환급에 영향 있나?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 전 발급되었다면, 환급을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이 불가하므로 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의 수정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환급 목적의 수정발급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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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원하는 생계형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이 나오기 전 입금된 날짜에 예비창업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창업준비자들의 경우 허가부분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못한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4440[부가가치세과-2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