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설비투자 경위, 사업 자산 양도 경위, 투자와 양도의 시간적 간격,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 사업자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년 ㅇ월 설립된 개인사업자로
-(사업형태) 질의 사업자는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매입한 후, 업종을 추가하고 새로운 부지로 사업자를 이전함
*주업종 변경: 제조업/공기청정기 필터 -> 제조업/마스크(’20.06.26.)
**사업장 변경: 경기 ★★시 △△동 -> 경기 ★★시 ◇◇동(’20.06.30.)
-(기계구입) 질의 사업자는 마스크 제조 기계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법인 설립 후(이하 “관련 법인A”이라 함) 법인으로 이전됨
|
작성일자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 |
품목 |
|
2020.07.03. |
□□세관 |
질의 사업자 |
387,990,490원 |
마스크 기계 |
|
2020.08.01. |
질의 사업자 |
관련 법인 |
387,990,490원 |
마스크기계 외 매각 |
-(법인설립) 질의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 ’20년 6월 26일 주업종으로 신고했던 마스크 제조업을 삭제(’20.07.16.)하였으며, 그로부터 하루 뒤 ★★시 ◇◇동에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련 법인A가 설립됨(’20.07.17.)
**개인 사업장 변경: 경기 ★★시 ◇◇동 -> 경기 ★★시 △△동(’20.07.16.)
2. 질의내용
○관련 법인A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서 매입한 마스크 제조기계를 법인에 매각* 시 법인은 승계창업이 아닌 원시 창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기계장치 가액이 질의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의 30%를 초과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마스크 관련 매출은 발생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㉓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4. 관련 사례
○ 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설립된 후 다른 사업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함께 이를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조세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위 조특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2004.12.20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1086,2009.09.30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조특, 서면법규과-731, 2014.07.11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해당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조특,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2020.03.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053, 2020.03.30. 외 다수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17,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16-중-1522, 2016.07.1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제조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한 기존의 OOO 매입거래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 조심-2015-중-1401, 2015.08.25
청구법인이 임대인인 OOO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정수기 필터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매입원장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필터를 공급하고 OOO로부터 정수기 반제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를 동 규정의 ‘사업의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조특, 법인46012-2464, 2000.12.27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7. 서면-2020-법인-3168[법인세과-3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설비투자 경위, 사업 자산 양도 경위, 투자와 양도의 시간적 간격,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 사업자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년 ㅇ월 설립된 개인사업자로
-(사업형태) 질의 사업자는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매입한 후, 업종을 추가하고 새로운 부지로 사업자를 이전함
*주업종 변경: 제조업/공기청정기 필터 -> 제조업/마스크(’20.06.26.)
**사업장 변경: 경기 ★★시 △△동 -> 경기 ★★시 ◇◇동(’20.06.30.)
-(기계구입) 질의 사업자는 마스크 제조 기계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법인 설립 후(이하 “관련 법인A”이라 함) 법인으로 이전됨
|
작성일자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 |
품목 |
|
2020.07.03. |
□□세관 |
질의 사업자 |
387,990,490원 |
마스크 기계 |
|
2020.08.01. |
질의 사업자 |
관련 법인 |
387,990,490원 |
마스크기계 외 매각 |
-(법인설립) 질의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 ’20년 6월 26일 주업종으로 신고했던 마스크 제조업을 삭제(’20.07.16.)하였으며, 그로부터 하루 뒤 ★★시 ◇◇동에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련 법인A가 설립됨(’20.07.17.)
**개인 사업장 변경: 경기 ★★시 ◇◇동 -> 경기 ★★시 △△동(’20.07.16.)
2. 질의내용
○관련 법인A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서 매입한 마스크 제조기계를 법인에 매각* 시 법인은 승계창업이 아닌 원시 창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기계장치 가액이 질의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의 30%를 초과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마스크 관련 매출은 발생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㉓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4. 관련 사례
○ 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설립된 후 다른 사업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함께 이를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조세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위 조특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2004.12.20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1086,2009.09.30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조특, 서면법규과-731, 2014.07.11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해당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조특, 서면-2020-법인-1374[법인세과-1066],2020.03.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053, 2020.03.30. 외 다수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17,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16-중-1522, 2016.07.1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제조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한 기존의 OOO 매입거래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 조심-2015-중-1401, 2015.08.25
청구법인이 임대인인 OOO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정수기 필터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매입원장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필터를 공급하고 OOO로부터 정수기 반제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를 동 규정의 ‘사업의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조특, 법인46012-2464, 2000.12.27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7. 서면-2020-법인-3168[법인세과-3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