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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739[부가가치세과-0562]  ·  2016.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에서 식약처의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개별인정 취득을 위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이 새로운 기능성원료 개발 등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순 응용·이용에 그치는 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식품기능성평가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신규 이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39[부가가치세과-0562]  ·  2016.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739[부가가치세과-0562] (2016-03-20)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중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반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면세 해당 여부는 연구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참고로, 같은 취지로 부가가치세과-482(2012.4.30) 선행 유권해석도 언급되며 실질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정의
  • 국세청 사전답변(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면세되며, 단순 응용·이용만으로는 면세 불가
사례 Q&A
1.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기능성원료의 개별인정 취득을 목표로 한 연구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만 면세대상입니다.
2.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에 불과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부가-0739, 부가가치세과-482)에서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제외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연구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과세관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전문에서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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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병원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취득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수행함

  -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취득을 위해서는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성소재에 대한 표준화 기술, 비임상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통해 해당 구비자료를 준비해야 함

   *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 식약처로부터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

○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연구수행능력이 부족하므로 연구자들에게 표준화된 원료를 제공하여 해당 소재의 비임상 및 임상 기능성을 규명하고 이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 식약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위한 검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개발자가 식약처에 제출 및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에 대한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취득하게 됨

2. 질의내용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 주된 목표가 식약처로부터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획득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0739[부가가치세과-0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