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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 기준

징세과-552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수정신고 #경정청구 #국세청 #납부기한 #경정청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552  ·  2014. 04. 30.

  • 국세청 징세과-552(2014.04.30)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2006.12.13), 1팀-546(2005.05.20)에 따라, 수정신고 이후라도 경정청구는 기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에 따르면,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여야 합니다.
  • 경정(결정)청구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 후 과세표준수정신고 제출 가능
  •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수정신고 시 세액 추가납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원천징수세액 수정신고도 동일하게 경정청구 규정 적용
사례 Q&A
1.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3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2. 수정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서식 규정에 따른 설명입니다.
3.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2개월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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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사안의 경우 법령개정으로 3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0.3.20. 기술자문용역비 1억원을 지급함

   - 기술자문용역비를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 80%인정하여

   - 2010.4.10. 원천징수세액 4,000,000원을 신고납부함

  ○ 2013.11.20.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기술자문용역비 1억원 지급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

   - 2013.12.10. 원천징수세액 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

 나. 질의요지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후 수정신고·납부 할 경우 경정청구 기한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삭제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생략)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 제 목 ]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 요 지 ]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함

[ 회 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8년 귀속분 법인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2003. 7. 4. 수정신고함

- 수정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수정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01254-3030, 1985.07.15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징세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