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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주류 포함 이용권 온라인 판매의 위법 여부

소비세과-63  ·  201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S요약

소셜커머스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 판매 관련 정보를 표시하며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표시하고 판매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주류 포함 이용권 #통신판매 #국세청 #명령위임 고시 #결제정보 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63  ·  2014. 03. 25.

  • 국세청 소비세과-63(2014.03.25) 회신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주류와 관련된 결제, 배송 등 판매 정보를 인터넷에 표시하거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 관련 기능을 구현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판매 방식(인터넷 결제정보 표기, 대금 결제 대행, 수수료 수취 등)이 주류의 통신판매 금지 및 정보표시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결제금액, 계좌번호 등 정보를 보고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해진 승인 절차 없이 주류 포함 이용권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홍보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 등에 대해 주류의 제조·양도·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음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는 결제방법, 계좌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표시와 주류와 관련된 홍보가 금지됨
사례 Q&A
1. 소셜커머스에서 주류 포함 식사권을 온라인으로 판다면 불법인가요?
답변
주류가 포함된 식사권을 결제방법이나 계좌번호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63(2014.03.25) 회신은 결제 관련 정보 표시와 주류 포함 이용권 판매가 명령위임 고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인터넷에서 주류 포함 쿠폰을 팔면 어떤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류에 관한 판매 정보나 결제 기능을 제공할 경우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서 주류와 관련된 결제 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의 표시 및 판매를 막고 있습니다.
3.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는 어떤 내용을 사이트에 표시하면 안 되나요?
답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결제방법, 계좌번호, 쇼핑백, 장바구니 등 주류 관련 판매·결제 정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따라 주류 판매와 결제 관련 정보 표시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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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회신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소셜커머스 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류가 포함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인터넷 홈페이지(결제금액,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레스토랑으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2. 관련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출처 : 국세청 2014. 03. 25. 소비세과-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