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부 8년 자경 농지 손자 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법령해석과-2505]  ·  2016.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도시지역 내 일부 농지는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8년 자경 #농지 증여 #손자 #조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법령해석과-2505]  ·  2016.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법령해석과-2505] (2016.07.29.)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거주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내 농지는 제외되나, 그 외의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과세가 적용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근거를 두고 있으며, 농지 소재지 기준 거주 및 자경이 8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 증여 시점, 양도 시점, 부친 등 가족의 직업이나 생존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되며, 농지의 실제 경작·거주 여부가 요건 충족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세율, 양도 당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 후 손자 등에게 증여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자경 및 거주 요건 상세 규정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무상 이전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조부가 경작한 농지를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되나요?
답변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근거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에 필요한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하며, 실제 경작 사실이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거주 및 자경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나요?
답변
일부 도시지역 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녹지·개발제한구역은 예외)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조부로부터 직계비속인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2005.6.10. 조부인 ♤♤♤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후 2015.11.26.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양도물건 : 대전시 ××구 ×동 523번지 ⁠(농지)

  - 양도가액 : 130백만원

  -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의 부친 ♣♣♣는 1985년부터 2007년가지 정형외과를 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정형외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생존해있음

2. 질의내용

○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6.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법령해석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