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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설치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건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약품 냉동창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 #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 08. 2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08.24.) 회신에 따르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투자하는 시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냉동창고 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유형자산의 범위를 사실에 맞게 확인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투자세액공제): 신규 투자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자산 구분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의약품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답변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여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냉동창고의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각 건별로 사실판단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냉동창고를 포함하기 위한 요건은?
답변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하여 공제 대상 자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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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4. 조세특례제도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