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법인 설립 당시 **만주(@**,***원/지분율 **%)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함
○ 2019년 법인을 운영하며 기존주주 및 임원과 마찰이 발생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인에서 퇴사함
○ 2019년 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 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고, 주당 **,***원으로 평가되어 이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 매각금액 총액이 *,***,***,***원이므로 법인은 이를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 제1차 계약금 : 지급일(2019.**.**.) / 지급액(***,***,***원)
- 제2차 중도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제3차 잔 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매매대금은 총 *,***,***,***원이며, 최종 잔금일에 맞춰 주식 명의 이전을 이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법인 설립 당시 **만주(@**,***원/지분율 **%)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함
○ 2019년 법인을 운영하며 기존주주 및 임원과 마찰이 발생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인에서 퇴사함
○ 2019년 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 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고, 주당 **,***원으로 평가되어 이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 매각금액 총액이 *,***,***,***원이므로 법인은 이를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 제1차 계약금 : 지급일(2019.**.**.) / 지급액(***,***,***원)
- 제2차 중도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제3차 잔 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매매대금은 총 *,***,***,***원이며, 최종 잔금일에 맞춰 주식 명의 이전을 이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