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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기: 분할지급 계약에서의 명의개서 우선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2020.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매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명의가 이전된다면 명부 등기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입니다. 분할 지급 방식에서도 명의개서일이 실제 양도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시기 #명의개서 #분할지급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2020. 07.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2020.07.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처리함
  •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지만,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봄
  • 분할지급 계약에서 잔금일에 맞춰 명의개서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될 수 있다
  • 참고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도 동일하게 명의개서일 우선 원칙을 확인함
  • 따라서 주식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개서가 완료된 시점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 단 분명치 않거나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봄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분할지급 시 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주식은 대금 청산 이전에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그 일자가 양도시기입니다.
2. 주식 양도에서 대금 완납 전 명의이전한 경우 세법상 양도시기는?
답변
대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사례는 명의개서일을 우선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에 잔금지급일과 주식 명의이전일이 다른데 세금 신고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명의개서일을 법정 양도시기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법인 설립 당시 **만주(@**,***원/지분율 **%)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함

 ○ 2019년 법인을 운영하며 기존주주 및 임원과 마찰이 발생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인에서 퇴사함

 ○ 2019년 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 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고, 주당 **,***원으로 평가되어 이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 매각금액 총액이 *,***,***,***원이므로 법인은 이를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 제1차 계약금 : 지급일(2019.**.**.) / 지급액(***,***,***원)

  - 제2차 중도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제3차 잔 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매매대금은 총 *,***,***,***원이며, 최종 잔금일에 맞춰 주식 명의 이전을 이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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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기: 분할지급 계약에서의 명의개서 우선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2020.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매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명의가 이전된다면 명부 등기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입니다. 분할 지급 방식에서도 명의개서일이 실제 양도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시기 #명의개서 #분할지급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2020. 07.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2020.07.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처리함
  •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지만,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봄
  • 분할지급 계약에서 잔금일에 맞춰 명의개서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될 수 있다
  • 참고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도 동일하게 명의개서일 우선 원칙을 확인함
  • 따라서 주식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개서가 완료된 시점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 단 분명치 않거나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봄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분할지급 시 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주식은 대금 청산 이전에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그 일자가 양도시기입니다.
2. 주식 양도에서 대금 완납 전 명의이전한 경우 세법상 양도시기는?
답변
대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사례는 명의개서일을 우선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에 잔금지급일과 주식 명의이전일이 다른데 세금 신고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명의개서일을 법정 양도시기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법인 설립 당시 **만주(@**,***원/지분율 **%)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함

 ○ 2019년 법인을 운영하며 기존주주 및 임원과 마찰이 발생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인에서 퇴사함

 ○ 2019년 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 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고, 주당 **,***원으로 평가되어 이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 매각금액 총액이 *,***,***,***원이므로 법인은 이를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 제1차 계약금 : 지급일(2019.**.**.) / 지급액(***,***,***원)

  - 제2차 중도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제3차 잔 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매매대금은 총 *,***,***,***원이며, 최종 잔금일에 맞춰 주식 명의 이전을 이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