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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농지: 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기준 경작기간 산입 제외

서면-2016-부동산-4266[부동산납세과-1037]  ·  2016.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자경감면 농지의 경작기간 산정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농업·임업 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 금액 기준이며, 실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8년 자경감면 #농지양도 #경작기간 #경작기간 산정 #근로소득 기준 #사업소득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266[부동산납세과-1037]  ·  2016. 07. 2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66[부동산납세과-1037]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 규정 적용 시,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3,700만원 초과 소득 발생 과세기간만큼 자경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 사례에 한정 적용되며, 관련 사업소득 범위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일정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됩니다.
  • 예시로, 실제 경작기간 중 7년이 3,7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만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사업소득(일부 제외) 및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 산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4.7.1 시행): 제66조 제14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의 정의와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 과세기간의 산정 기준
사례 Q&A
1. 8년 자경감면에서 근로소득 3,700만원 초과 연도도 자경기간에 포함될까요?
답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8년 자경감면 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회신으로도 확인됩니다.
2. 사업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경작기간 제외 산정에 포함·제외되나요?
답변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일부), 농가부업소득은 제외되고, 그 외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이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참조, 소득세법 규정 내역과 부합합니다.
3. 2016년 양도 시, 재촌자경 11년 중 7년이 3,700만원 초과면 8년 조건 충족될까요?
답변
3,700만원 초과된 7년은 경작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 경작기간이 4년이 되어 8년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4.7.1 양도분 적용)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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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농지를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8.27. 경기 안성시 ○○면 ○○리 농지 취득

  - 2016.06.28. 농지 양도

   ※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1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나 이 기간중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 발생한 연도가 7개 연도임

 ○ 질의내용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 발생한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1. 개정된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 ⑩ 생략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이 부칙 생략)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1. 서면-2016-부동산-4266[부동산납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