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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종중단체 3 곳이 각자 법인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표자 명의는 모두 동일인이며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되어 있음
○ 모두 법인본점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명이 모두 같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3개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하나로 모든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관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종중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 하나로 모든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5 , 2015.04.06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부가-1722[부가가치세과-0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