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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일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1722[부가가치세과-0674]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동일한 별도의 등기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등록 #대표자 동일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종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722[부가가치세과-0674]  ·  2016. 04. 04.

  • 국세청 서면-2015-부가-1722[부가가치세과-0674](2016-04-04)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여러 등기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3개의 종중법인이 대표자가 같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상법상 법인격이 있으므로, 법인별 개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통합 사업자단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동일 취지로, 사업자단위과세는 동일 사업자(동일 법인)에 적용될 뿐, 여러 개의 법인(비록 대표자가 동일해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및 변경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5, 2015.04.06: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동일 사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사례 Q&A
1.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법인은 별도로 등기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1722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인별 개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법인 본점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등록 통합 가능성은?
답변
여러 법인이 동일 대표자를 두더라도 사업자등록 통합 및 세무관리 일원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개별 법인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는 1개 법인 내 복수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 차이점은?
답변
사업자 단위 과세는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 사업장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각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세무관리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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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종중단체 3 곳이 각자 법인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표자 명의는 모두 동일인이며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되어 있음

○ 모두 법인본점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명이 모두 같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3개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하나로 모든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관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종중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 하나로 모든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5 , 2015.04.06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부가-1722[부가가치세과-0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