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외주식 양도 시 환산환율 기준 일자에 관한 해석

서면-2016-부동산-3823[부동산납세과-1351]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원화 환산 시, 양도가액 환산기준일은 송금일과 입금일 중 어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주식 등 국외자산 양도시의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실제 송금일이나 입금일 중 금액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환산환율 #입금일 기준 #수령일 #국외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823[부동산납세과-1351]  ·  2016. 09. 0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823[부동산납세과-1351](2016.09.01)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국외주식과 같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짜(입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재산세과-807, 2009.11.20, 국제세원-229, 2010.05.10)도 같은 입장으로,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반복적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은 단순 송금일이 아닌 실제 입금 등 수령일자 기준 환율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 소득 및 해당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 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 계산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 또는 지출한 날 환율에 따라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국외주식 등 자산 범위 명시
사례 Q&A
1. 해외주식 양도시 환산환율은 송금일 기준인가요, 입금일 기준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가액 환산은 실제 입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및 국세청 2016년 회신에 따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국외자산 양도 시 환산환율은 어떤 법률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국외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의거 환율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에 따라 환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외주식 대금을 여러 날에 나누어 받으면 각 수령일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받는 경우 각 수령일별 환율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년 회신 및 시행령 내용상 수령일시별로 해당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5.03.26 해외주식 양도 계약일

   - 2015.05.08∼2015.07.13 해외주식 대금 송금일

   - 2015.07 해외직접투자 신고일

   - 2015.08.11 해외직접투자신고 승인일

   - 2015.08.13 통장 입금일

 ○ 질의내용

   -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가액 환산을 송금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입금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재산세과-807, 2009.11.20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229, 2010.05.10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01. 서면-2016-부동산-3823[부동산납세과-1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