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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물적분할-인적분할 연속시 사업기간·포괄승계 요건 판정

사전-2023-법규법인-0606[법규과-2667]  ·  2023.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기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합산 및 분할사업부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로 이전해도 포괄승계요건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을 할 때 사업기간요건은 분할 전 기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할사업부문의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신설법인에 이전해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사업기간요건 #물적분할 #인적분할 #포괄승계요건 #토지공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606[법규과-2667]  ·  2023. 10. 20.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606[법규과-2667] (2023.10.20.) 회신
  • 적격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 판단 시 물적분할 전 기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합니다.
  • 물적분할의 사후관리요건(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에 위배되어도, 인적분할의 사업기간요건(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분할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를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요건(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즉, 토지의 독립필지 분할 없이 공유지분으로 승계해도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의 요건(5년 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분할 및 포괄승계 등)
  •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물적분할의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과세특례 배제 규정
  • 상법 제530조의9: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여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정해진 범위 내 승계
  • 상법 제530조의12: 물적분할의 준용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연속될 때 사업기간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신설법인의 기간과 합산하여 인적분할의 사업기간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적격 물적분할 전의 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할사업부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넘긴 경우 포괄승계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토지를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동소유)으로 신설법인에 이전해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구분소유적 공유이전 방식도 법인세법상 포괄승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물적분할의 사후관리요건 위배 시에도 사업기간 합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분할신주 처분 등 사후관리요건 위배 시에도 사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전답변에 따르면 물적분할 적격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영위기간 합산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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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②(1)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질의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갑)이 A・B사업부문을 적격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이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적격 인적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갑)의 A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지분)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乙법인)은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의 전신(全身)인 丙법인은 197x년 설립되어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0년 중, 甲법인에 흡수합병됨

 ○ 합병 이후, 甲법인은 丙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20년 중 A·B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적격 물적분할, 이하 ⁠“1차 분할”)하여 질의법인(乙법인)을 설립하였음

 ○ 1차 분할 이후, 2021.x.x. 甲법인은 질의법인(乙법인)의 지분 100%를 丁법인에 양도하였음

   *甲법인(분할법인)이 질의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적격 물적분할의 사후관리요건(법§47③(2))에 위배됨

 ○ 질의법인(乙법인)은 2023년 중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이하 ⁠“2차 분할”)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은 2차분할 시,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A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하는데

  -다만, A사업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공단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질의법인(乙법인)은 A사업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분할신설법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함으로써, 질의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토지를 공동소유(구분소유적 공유관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승계할 예정

2. 질의요지

 ○ ⁠(질의1) 甲법인의 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乙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인적분할 전 甲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乙법인의 「사업기간요건」 판정방법

   ↳ 즉, 「물적분할 전 甲법인(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 vs 미합산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 토지를 분할신설법인과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인법§46②(1)나.)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생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생략)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0. 사전-2023-법규법인-0606[법규과-2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