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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용역대가 사후 원천징수 시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법령해석과-3200]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후, 법인세 경정청구와 함께 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사후 납부한 경우에도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경정청구 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를 하더라도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3호의 예외는 사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불비가산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법령해석과-3200]  ·  2016. 10. 11.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법령해석과-320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외규정은 사전 원천징수의무 이행 시에 한정되므로, 사후 원천징수·보고 등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신 내용은 2015사업연도, 해당 납세자의 실질적 신고 경정 및 미이행 사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명서류 미수취 시 손금불산입과 함께 2%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 거래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및 종류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 공급 시, 사전에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 해당 증명서류 수취의무 제외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및 적용범위 명시,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규정
사례 Q&A
1. 사후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사후 납부만으로는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예외는 원천징수 이행을 요건으로 하며, 사후 신고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가 면제 가능합니까?
답변
판단컨대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와 지급명세서 사후제출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부과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원천징수대상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라면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거래 관련 증명서류 수취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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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때에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2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외 40명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지급시점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납부도 하지 않음

 ○ 갑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인적용역 대가지급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다가

  - 2016.6.10. 해당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 2016.7.11.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용역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사후적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를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④ ⁠(생략)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11.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법령해석과-3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