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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929[부가가치세과-2243]  ·  2016.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영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면세사업자 #고정자산 양도 #부가가치세 #영업권 양도 #포괄적 사업양수도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29[부가가치세과-2243]  ·  2016.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929[부가가치세과-2243], 2016-10-30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은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584, 1997.11.17)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포괄적 사업양도로 사업용 부동산,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이 거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만 발급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면세사업에 쓰인 자산 및 영업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등 일부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46015-2584, 1997.11.17 해석: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미과세
사례 Q&A
1. 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과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6015-2584, 1997.11.17)에 근거합니다.
2.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면세사업자 자산 매매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면세사업자 자산을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3. 면세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및 그 사업 관련 영업권에 국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부가46015-2584, 1997.11.17)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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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84, 1997.11.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 법인사업자로 개인 면세사업자와 그 개인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을 현 상태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부동산가액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의 매매금액을 따로 표기함

2. 질의내용

○ 포괄적 사업양도로 거래되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3929[부가가치세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