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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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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84, 1997.11.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 법인사업자로 개인 면세사업자와 그 개인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을 현 상태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부동산가액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의 매매금액을 따로 표기함
2. 질의내용
○ 포괄적 사업양도로 거래되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3929[부가가치세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