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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승인조건 기부자산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수익 확정 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개발 #승인조건 #기부자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  ·  2017. 03. 0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2017-03-09) 회신에 따르면,
  •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자산 취득을 위한 승인조건에 따라 발생한 비용(여기서는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은 사업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인조건에 따른 기부는 단순 기부금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 가산이 가능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의 가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및 처리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지출만 기부금으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한 자산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한 자산가액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관련 승인조건에 따라 발생한 기부자산가액은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승인조건상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에 따라 처리하나요?
답변
승인조건에 따른 기부는 사업 직접 관련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일반 기부금 한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무상지출만 기부금에 해당하며, 본 건은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취급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3. 관련 기부자산가액은 손금산입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수익 발생 확정 시 사업연도에 원가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답변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이하 ⁠“기부자산가액”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협약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학교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협약 등에 따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지원금 등을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7. ⁠(생략)

 ③~④ ⁠(생략)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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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승인조건 기부자산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수익 확정 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개발 #승인조건 #기부자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  ·  2017. 03. 0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2017-03-09) 회신에 따르면,
  •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자산 취득을 위한 승인조건에 따라 발생한 비용(여기서는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은 사업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인조건에 따른 기부는 단순 기부금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 가산이 가능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의 가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및 처리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지출만 기부금으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한 자산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한 자산가액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관련 승인조건에 따라 발생한 기부자산가액은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승인조건상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에 따라 처리하나요?
답변
승인조건에 따른 기부는 사업 직접 관련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일반 기부금 한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무상지출만 기부금에 해당하며, 본 건은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취급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3. 관련 기부자산가액은 손금산입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수익 발생 확정 시 사업연도에 원가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답변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이하 ⁠“기부자산가액”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자산가액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협약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학교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협약 등에 따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지원금 등을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7. ⁠(생략)

 ③~④ ⁠(생략)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