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판정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법령해석과-2607]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제조 및 설치공사를 일괄로 발주한 경우, 전체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제조 및 설치공사에서, 제조업자가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용역까지 부수해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고, 건설업자가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승강장 안전문까지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 #제조설치 입찰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법령해석과-2607]  ·  2016. 08.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법령해석과-2607], 2016-08-16
  • 제조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설치공사용역까지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반면 건설업자가 설치공사용역을 주로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 실시 내용, 산업분류에 따라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부수적인 공급이 무엇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용역 공급의 주체(업종 분류)계약상 거래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토록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 및 도시철도건설용역 하도급 시 영세율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 및 영세율 적용 대상자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용역과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판단 기준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승강장 안전시설(스크린도어) 설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자가 설치공사용역을 주로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승강장 안전문을 함께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건설업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이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제조업체가 승강장 안전문과 설치공사를 함께 공급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조업체가 승강장 안전문 공급과 함께 설치공사용역을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되어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름. 주된 공급이 재화일 경우 부수용역도 재화로 간주.
3.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관련된 세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형태, 실제 사업 수행 방식, 산업분류상 주된 거래부수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적용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계약내용, 산업분류, 거래구조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까지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용역에 부수하여 승강장 안전문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승강장 안전문 제조 및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에 따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조세특례 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승강장 안전문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신청법인”)은 광역철도 10개 노선에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를 설치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하였고

  - 해당 건에 대한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하여 물품 제조․설치(보강공사를 포함, 이하 ⁠“쟁점거래”) 입찰로 진행될 예정임

   * 보강공사는 스크린도어의 무게를 견디게 하기 위한 필수공사임

※ 사업개요 및 계약추진 사항

 ◇ 설치개소 : 광역철도 10개 노선 126개역 239트랙

 ◇ 사업기간 : 2016.6월 ~2017.12월(18개월)

 ◇ 사업규모 : 약 2,200억원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물품 제조․설치 입찰*로 시행

   * 제조설치입찰 : 품질확보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물품의 제조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허용

   * 승강장 안전문 제조 설치는 공동이행방식, 구조물 보강공사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입찰참가자격

  -(공동) ⁠「건설사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4032201: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로 등록한 업체

  -(분담) 토목분야 : ⁠「건설사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질의내용

 ○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제조 및 설치공사(보강공사 포함)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 총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펜스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법령해석과-2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