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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셀프정비소 임대 시 자동차정비시설 요건 인정 기준

자동차운영보험과-2405  ·  2021.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일정시간 정비시설을 임차한 자동차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정비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정비시설을 임차하고, 사용권 확보 사실을 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정비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내에서만 점검·정비가 가능하며, 무인 셀프정비소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무인셀프정비소 #자동차정비시설 #정비시설임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정비기술인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405  ·  2021. 04. 13.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05(2021.4.13.) 회신에 따름.
  •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무인 셀프정비소 시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을 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사용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차고와 기계, 기구, 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가능한 점검·정비 범위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한정됩니다.
  • 무인 셀프정비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9에서 정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서만 점검·정비가 허용되며, 동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정비시설,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와 허용된 점검·정비 한계 명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요건 및 대상 규정
사례 Q&A
1. 무인 셀프정비소를 시간 단위로 임차해도 공식 정비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비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고 임대차 계약 등으로 사용권을 명확히 증명하면,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사용권을 증명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2.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정비할 수 있는 작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상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검 및 정비만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무인 셀프정비소에서는 동 규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인 셀프정비소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인 셀프정비소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무인 셀프정비소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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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인 셀프정비소의 자동차정비시설 임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05, 2021. 4. 1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인 셀프정비소의 자동차정비시설 임대
○ 자동차사용자가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정비시설을 일정시간 임차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춘 것으로 불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정비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내에서 점검,정비가 가능
○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차고와 기계,기구 및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서류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중에는 차고와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점검,정비가 가능
○ 무인 셀프정비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9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의정비작업 범위에서 점검,정비만 가능하므로,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사항으로 볼수는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13. 자동차운영보험과-2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