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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착오 정정 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7563  ·  2020.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도지역 착오로 인한 건축허가 및 착공 이후, 정정된 용도지역 기준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관청의 실수로 용도지역이 잘못 기재되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건축법령에 허가 취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적용은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착오에 따른 행정행위 취소 또는 사용승인 여부는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착오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폐율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563  ·  2020. 09.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63 회신(2020.9.11) 내용에 근거함.
  • 건축허가 시 용도지역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령에서는 착오로 인한 허가 취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등)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용도지역) 착오로 잘못 이뤄진 행정행위의 취소나 사용승인 여부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이 검토 및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20%), 용적률(80%) 등은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 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2조: 건축허가와 신고의 기준 및 조례 위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관련 규정: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절차
  • 건축법령상 착오로 인한 허가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사례 Q&A
1. 용도지역이 잘못 기재된 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상 착오 정정에 대해 취소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실무상 지자체장 검토 사항임
2. 자연녹지지역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있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라도,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지자체장)가 검토·판단함이 원칙임
3. 용도지역이 정정되면 건축허가는 자동 취소되나요?
답변
자동 취소되지 않으며, 행정행위 취소는 별도의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령에 자동 취소 규정이 없고,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장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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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처리 가능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63, 2020. 9.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상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착오 정리되어 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범위내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하고 공사 진행중(공정 80%) 용도지역 오류사실 발견
- 현재 용도지역은 공부상 정정[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되었지만 행정관청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이니 기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을 인정하여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 20% , 용적률 80%의 범위 내에서 건축가능

【회답】

ㅇ 용도지역 공부 오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공부 착오 정리로 인하여 잘못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여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11. 건축정책과-75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