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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

건축정책과-11358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을 교습소로 용도변경할 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요?

S요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에서 교습소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이라도, 별표 1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교습소로의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0.1.23. 시행)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358  ·  2020. 12. 3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58 회신(2020.12.30.)을 근거로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 내 학원에서 교습소로의 변경은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2020.1.23.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별표 1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교습소로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사례처럼 학원에서 교습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9조 제3항: 시설군 내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의무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절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시 예외 및 별표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카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교습소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2020.1.23. 시행):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 등 특정 용도 변경 시 기재내용 변경 신청 의무 부과
사례 Q&A
1. 학원에서 교습소로 바꿀 때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원에서 교습소로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같은 호 용도변경도 기재내용 변경을 해야 하나요?
답변
같은 호 내 용도변경이라도 별표 1 제4호 카목(교습소)로 변경 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별표 1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20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교습소 변경 관련 절차가 달라졌나요?
답변
네, 2020년 1월 23일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교습소와 같은 특정 용도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이 요구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2020.1.23. 개정 조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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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58, 2020. 12.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호와 같이 ⁠‘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인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ㅇ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개정( ⁠‘ 20.1.23.시행)함에 따라
ㅇ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도, ⁠“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제4호 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제7호 다목2) 및 제1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ㅇ 질의와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별표 1 제4호 카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2. 30. 건축정책과-113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