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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사륜형 이륜자동차 단속 권한과 과태료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36  ·  2022.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차동장치가 없는 ATV 사륜형 이륜자동차 영업자에게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차동장치의 유무를 확인해야 단속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ATV 영업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ATV의 차동장치 존재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ATV #사륜형 이륜자동차 #차동장치 #지자체 단속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136  ·  2022. 04.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36(2022.04.01.)
  •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동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 대상 차량에만 법령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차동장치가 없는 ATV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법령상 신고 자체가 불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회신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구조 및 등록 요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의 정의 및 이륜자동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자동차 등록·신고 절차 및 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무신고·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범칙행위 및 제재
  • 차동장치 유무 등 구조 요건 확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ATV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차동장치가 없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차동장치 유무를 확인해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지자체가 차동장치 없는 ATV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차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차동장치 없는 차량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ATV 단속 전 차동장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네, 단속 및 과태료 판단 전 반드시 차동장치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차동장치 유무 확인 후 처리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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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TV 사륜형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36, 2022. 4. 1.,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TV 관련 지자체가 영업자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신고할 수 없음 차동장치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36(2022.04.01.)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01. 자동차운영보험과-2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