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위성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계기A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중계기B로 대체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중계기A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후 해당 내국법인이 동종자산 교환거래 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계기A의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중계기A의 △유보잔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중계기B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시 익금산입된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이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간 교환거래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계기A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할 경우 기존 중계기A 및 중계기B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질의2) 세무조사시 익금산입된 중계기B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위성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성중계기를 보유하고 있는바
- 2012년 중계기A를 취득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2014년 중계기A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중계기B로 대체하였음
○ A법인은 해당 대체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없는 동종자산 교환거래로 보아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 대체거래 이후에도 고정자산 명세서에 중계기A의 명칭으로 자산이 인식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를 계속 계상하였음
○ 이후 세무조사시 다음과 같이 대체거래로 인해 반환한 중계기A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가 부인(취득가액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되고, 중계기B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었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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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계기A |
중계기B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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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
소계 |
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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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333 |
21 |
(-) 312 |
239 |
(-) 73 |
|
2015년 |
27 |
27 |
27 |
||
|
2016년 |
27 |
27 |
27 |
||
|
2017년 |
27 |
27 |
27 |
||
|
2018년 |
27 |
27 |
27 |
||
|
합계 |
(-) 333 |
129 |
(-) 204 |
239 |
35 |
* 세무조사 후 중계기A와 중계기B에 대한 유보는 각각 (-)204억원 및 239억원임
○ A법인은 세무조사 후 중계기A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회계처리>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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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대) |
|
유형자산(중계기B) 333 |
유형자산(중계기A) 333 |
|
감가상각누계액(중계기A) 129 |
감가상각누계액(중계기B) 129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20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수취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법령해석과-4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위성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계기A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중계기B로 대체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중계기A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후 해당 내국법인이 동종자산 교환거래 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계기A의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중계기A의 △유보잔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중계기B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시 익금산입된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이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간 교환거래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계기A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할 경우 기존 중계기A 및 중계기B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질의2) 세무조사시 익금산입된 중계기B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위성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성중계기를 보유하고 있는바
- 2012년 중계기A를 취득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2014년 중계기A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중계기B로 대체하였음
○ A법인은 해당 대체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없는 동종자산 교환거래로 보아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 대체거래 이후에도 고정자산 명세서에 중계기A의 명칭으로 자산이 인식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를 계속 계상하였음
○ 이후 세무조사시 다음과 같이 대체거래로 인해 반환한 중계기A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가 부인(취득가액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되고, 중계기B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었음
(단위 : 억원)
|
구분 |
중계기A |
중계기B |
합계 |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
소계 |
시가 |
||
|
2014년 |
(-) 333 |
21 |
(-) 312 |
239 |
(-) 73 |
|
2015년 |
27 |
27 |
27 |
||
|
2016년 |
27 |
27 |
27 |
||
|
2017년 |
27 |
27 |
27 |
||
|
2018년 |
27 |
27 |
27 |
||
|
합계 |
(-) 333 |
129 |
(-) 204 |
239 |
35 |
* 세무조사 후 중계기A와 중계기B에 대한 유보는 각각 (-)204억원 및 239억원임
○ A법인은 세무조사 후 중계기A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회계처리>
(억원)
|
(차) |
(대) |
|
유형자산(중계기B) 333 |
유형자산(중계기A) 333 |
|
감가상각누계액(중계기A) 129 |
감가상각누계액(중계기B) 129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20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수취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법령해석과-4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