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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 전 멸실 시 비과세 특례 판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계약 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지요?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멸실 #토지양도 #매매특약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  2021.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2021.05.17.)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통상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977(2010.07.27.) 해석례와 동일한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매수·매도인의 합의에 따라 멸실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잔금 청산(양도일) 전 멸실되었다면,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보유기간 요건을 명시
  • 국세청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77(2010.07.27.): 매매특약에 의한 멸실 시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근거
사례 Q&A
1.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 전에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답변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이 멸실된 경우 매매계약일이 비과세 요건 판정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2021.05.17. 해석에 따른 특례적용
2.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통상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통상 양도일 현재의 주택보유 상태와 요건을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일 현재 기준을 명시함
3. 양도일 전에 주택이 멸실돼 토지로 양도했을 때 비과세 가능?
답변
해당 특약이 인정되면 매매계약일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회신 및 과거 부동산거래관리과-977 해석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년 6월 ⁠‘□□광역시 △△구 ◎◎로 181’ 소재 단독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음

 ○2021.03.03. 상기 단독주택(A주택)을 양도함(양도가액 ***백만원)

  - 상기 주택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매수인이 취득과정에서 멸실할 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잔금청산일(양도일) 전에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양수하는 매매특약을 체결함

  - 매도,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멸실비용등은 매수인이 부담함

 ○ A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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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 전 멸실 시 비과세 특례 판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계약 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지요?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멸실 #토지양도 #매매특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  2021.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2021.05.17.)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통상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977(2010.07.27.) 해석례와 동일한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매수·매도인의 합의에 따라 멸실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잔금 청산(양도일) 전 멸실되었다면,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보유기간 요건을 명시
  • 국세청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77(2010.07.27.): 매매특약에 의한 멸실 시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근거
사례 Q&A
1.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 전에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답변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이 멸실된 경우 매매계약일이 비과세 요건 판정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2021.05.17. 해석에 따른 특례적용
2.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통상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통상 양도일 현재의 주택보유 상태와 요건을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일 현재 기준을 명시함
3. 양도일 전에 주택이 멸실돼 토지로 양도했을 때 비과세 가능?
답변
해당 특약이 인정되면 매매계약일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회신 및 과거 부동산거래관리과-977 해석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년 6월 ⁠‘□□광역시 △△구 ◎◎로 181’ 소재 단독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음

 ○2021.03.03. 상기 단독주택(A주택)을 양도함(양도가액 ***백만원)

  - 상기 주택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매수인이 취득과정에서 멸실할 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잔금청산일(양도일) 전에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양수하는 매매특약을 체결함

  - 매도,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멸실비용등은 매수인이 부담함

 ○ A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법령해석과-1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