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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인접 주상복합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적용 여부

건축정책과-2897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숙박시설 인근에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존 숙박시설 인근에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는 해당 건축물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만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897  ·  2022. 03. 3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97(2022.3.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제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해당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규정은 숙박시설 등 일부 용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주상복합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신 내용 전체는 건축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건축허가 심의의 한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정
  • 건축법 시행령: 건축허가 절차 및 심의대상 건축물의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숙박시설 옆에 오피스텔을 지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숙박시설 옆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및 허가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용도의 허가 시에만 한정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은 해당하지 않음
2.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할 때,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조항은 위락시설, 숙박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님
3.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등)은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대상이 아니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2897, 2022.3.30.)에서 해당 조항의 제한적 적용을 명확히 설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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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97, 2022. 3.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기존 숙박시설과 인접하여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 규정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기 규정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30. 건축정책과-2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