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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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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97, 2022. 3.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기존 숙박시설과 인접하여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ㅇ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 규정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기 규정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