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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가능 여부

서면-2023-부동산-2171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임대사업자로 계속 임대 중이라면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2018.3.31. 이전)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 중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민간매입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2171  ·  2024. 06.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171(2024-06-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2018.3.31.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나열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계속 임대하는 상태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났더라도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적용이 유지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는지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계속 임대 여부 및 관련법상 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및 과세표준 산정, 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구체적 요건, 임대기간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등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근거, 신청 권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설정 및 그 기간 중 양도 제한
사례 Q&A
1.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사업자로서 계속 임대 중이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임대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 오피스텔도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답변
2018.3.31. 이전 등록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면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합산배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속 임대라는 요건 중심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조건 중 임대의무기간이 꼭 중요합니까?
답변
임대의무기간 자체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등록·임대 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공식회신에서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18.3.31.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12년 서울 소재 오피스텔 1채 분양계약

-’14년 민간매입임대주택(단기, 5년) 등록,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개시하여 합산배제 적용

-’20.6월 민간임대주택 등록 변경[단기→장기일반(8년)]

-’23.6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 쟁점 외에 종부세령 §3①2에 따른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질의내용

 -’2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계속 임대 중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3.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서면-2023-부동산-2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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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가능 여부

서면-2023-부동산-2171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임대사업자로 계속 임대 중이라면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2018.3.31. 이전)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 중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2171  ·  2024. 06.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171(2024-06-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2018.3.31.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나열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계속 임대하는 상태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났더라도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적용이 유지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는지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계속 임대 여부 및 관련법상 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및 과세표준 산정, 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구체적 요건, 임대기간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등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근거, 신청 권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설정 및 그 기간 중 양도 제한
사례 Q&A
1.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사업자로서 계속 임대 중이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임대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 오피스텔도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답변
2018.3.31. 이전 등록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면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합산배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속 임대라는 요건 중심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조건 중 임대의무기간이 꼭 중요합니까?
답변
임대의무기간 자체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등록·임대 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공식회신에서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18.3.31.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12년 서울 소재 오피스텔 1채 분양계약

-’14년 민간매입임대주택(단기, 5년) 등록,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개시하여 합산배제 적용

-’20.6월 민간임대주택 등록 변경[단기→장기일반(8년)]

-’23.6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 쟁점 외에 종부세령 §3①2에 따른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질의내용

 -’2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계속 임대 중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3.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서면-2023-부동산-2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