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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1563  ·  2024.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건축물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을 마치고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 아직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의 투자금액이라도 투자개시시점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숙박업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개시시점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 #신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563  ·  2024. 10.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3(2024.10.11)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경영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신축허가 후 건설한 건축물이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된다면, 등록 이전에 투자한 금액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라 투자개시시점은 실제 착공 시점부터로 인정되므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기간 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광호텔 준공·등록 후 실질적 관광숙박업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및 공제대상 자산·공제금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업종·자산과 관광숙박업 관련 건축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자기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 착공이 투자개시시점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건축물과 시설물(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해당)에 한함
  •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숙박업 등 등록 요건 및 효력
사례 Q&A
1. 관광호텔 신축 중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광숙박업 등록 전이라도 건설 중 투자한 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3 회신에 따라 착공시점부터 투자한 금액도 공제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관광진흥법상 등록 요건과 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광진흥법상 등록 이전에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이후 투자분은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서 투자개시시점을 실제 착공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3. 공제대상 시설은 무엇이며 추가 요건이 있을까요?
답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숙박업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해당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중제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8월에 **시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및 관광호텔 신축 허가 승인을 받고 ’23.4월에 착공하였음

   -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 준공 후 등록 가능하며, 질의법인이 신축중인 관광호텔은 ’24년 준공예정으로 ’21∼’23년 투자액은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등 록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

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 6번 생략

관광숙박업ㆍ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법인명

※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계획

승인일

     . . .

소재지

입 지

지역

최초등록일

     . . .

등급

등급결정일

   . . .

시설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건축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객실 수

객실형태

싱글( ㎡)

더블( ㎡)

투윈( ㎡)

한실( ㎡)

스위트( ㎡)

    ㎡

( 실)

    ㎡

( 실)

    ㎡

( 실)

    ㎡

( 실)

    ㎡

( 실)

운영형태

※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 수 명

휴양콘도

미니엄

객실공유자 수 또는 회원 수: 명,

연간이용일수: 일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 법정대수 : 대 ⁠( ㎡)

○ 현황 : 대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면적 및 객실 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서면-2024-법인-1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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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1563  ·  2024.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건축물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을 마치고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 아직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의 투자금액이라도 투자개시시점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숙박업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개시시점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563  ·  2024. 10.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3(2024.10.11)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경영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신축허가 후 건설한 건축물이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된다면, 등록 이전에 투자한 금액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라 투자개시시점은 실제 착공 시점부터로 인정되므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기간 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광호텔 준공·등록 후 실질적 관광숙박업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및 공제대상 자산·공제금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업종·자산과 관광숙박업 관련 건축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자기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 착공이 투자개시시점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건축물과 시설물(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해당)에 한함
  •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숙박업 등 등록 요건 및 효력
사례 Q&A
1. 관광호텔 신축 중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광숙박업 등록 전이라도 건설 중 투자한 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3 회신에 따라 착공시점부터 투자한 금액도 공제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관광진흥법상 등록 요건과 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광진흥법상 등록 이전에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이후 투자분은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서 투자개시시점을 실제 착공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3. 공제대상 시설은 무엇이며 추가 요건이 있을까요?
답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숙박업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해당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중제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8월에 **시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및 관광호텔 신축 허가 승인을 받고 ’23.4월에 착공하였음

   -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 준공 후 등록 가능하며, 질의법인이 신축중인 관광호텔은 ’24년 준공예정으로 ’21∼’23년 투자액은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등 록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

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 6번 생략

관광숙박업ㆍ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법인명

※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계획

승인일

     . . .

소재지

입 지

지역

최초등록일

     . . .

등급

등급결정일

   . . .

시설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건축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객실 수

객실형태

싱글( ㎡)

더블( ㎡)

투윈( ㎡)

한실( ㎡)

스위트( ㎡)

    ㎡

( 실)

    ㎡

( 실)

    ㎡

( 실)

    ㎡

( 실)

    ㎡

( 실)

운영형태

※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 수 명

휴양콘도

미니엄

객실공유자 수 또는 회원 수: 명,

연간이용일수: 일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 법정대수 : 대 ⁠( ㎡)

○ 현황 : 대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면적 및 객실 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서면-2024-법인-1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