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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옥상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와 수리 여부

건축정책과-3588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건축물 옥상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건축물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설치 가능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 구조, 이용형태, 현장 상황,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만 구축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가설건축물 #옥상 설치 #건축물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신고필증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588  ·  2022.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588 (2022. 4. 21.)
  • 기존 건축물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설치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현장 현황, 타 법령 제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신고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만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제14조 제3항·제4항 등의 조문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신고서의 명확한 절차 규정을 근거로 들어, 행정청의 수리(신고필증 교부) 이후에만 효과 발생함을 밝혔습니다.
  • 허가권자는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용도, 구조, 규모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임시적, 한시적 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시 철거, 쉽게 해체 가능해야 함. 용도·구조·규모 제한 규정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명확화. 옥상 설치에 대한 포괄적 제한은 없으나, 제15조제5항제8호 관련 규정 있음.
  • 건축법 제14조 제3항·제4항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도 준용, 신고 절차와 요건 규정.
  • 건축법 제20조 제4항·제5항·제7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법 적용 제외 및 타 법령 제한 사항 명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접수~필증 교부까지 절차 명시.
사례 Q&A
1. 옥상에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건축물 옥상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옥상 설치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나 허가권자의 종합적 검토와 구조·이용형태 등 안전성 판단이 전제된다고 합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신고서 양식 및 절차 근거를 들어 신고필증 교부 후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설건축물 신고 후 즉시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만 설치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는 행정청의 수리(신고필증) 후 법적 효과 발생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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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588, 2022. 4.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 여부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며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함.
ㅇ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의 옥상 축조 가능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 현황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필요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을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2)”에 대하여
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하여는「건축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법 제14조(건축신고)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 및 제7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적용제외 사항과 및 다른 법령 제한 규정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ㆁ 또한,「건축법 시행규칙」별지제8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하단에 신고서 접수부터 필증교부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되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축조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21. 건축정책과-35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