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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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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588, 2022. 4.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며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함.
ㅇ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의 옥상 축조 가능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 현황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필요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을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2)”에 대하여
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하여는「건축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법 제14조(건축신고)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 및 제7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적용제외 사항과 및 다른 법령 제한 규정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ㆁ 또한,「건축법 시행규칙」별지제8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하단에 신고서 접수부터 필증교부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되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축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