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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 성능점검장 단체 변경 신규 신고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  ·  2022.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한 기존 성능점검장이 타 성능점검단체 소속으로 동일 장소에 신규 신고가 가능한지요?

S요약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으로 신고된 기존 사업장이 휴업 후, 타 성능점검단체 소속으로 동일장소에 신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소속단체나 장소에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신규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자동차성능점검장 #신규신고 #동일장소 #소속단체 #휴업 #신고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471  ·  2022. 04.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서번호 2471(2022.4.15.)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제도에 따라 소속단체와 신고장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 기준 충족 시 신규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성능점검장이 휴업 상태라 하더라도, 타 단체 소속으로 동일 장소에 신규 신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신고 기준에 명시적으로 해당 장소 또는 단체를 사유로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신고 기준만 충족하면 관련 행정청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신규 신고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및 점검장에 대한 신고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성능점검장 신고 기준 및 절차
  • 신고의 자유 원칙: 신고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의 거부 제한
  • 소속 단체 및 신고 장소에 대한 특별 제한 규정 부존재
사례 Q&A
1. 성능점검장이 타 단체 소속으로 동일 장소에 신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관리법상 소속단체 및 장소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2022.4.15) 회신이 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휴업한 성능점검장이 단체를 바꿔 새로 신고하면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은 명시적 거부 근거가 없으므로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상 신고기준 충족 시 행정청의 거부 가능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3. 성능점검장 신고 시 단체 소속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단체 소속에 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단체 또는 장소 제한 규정이 없음이 회신문서에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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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장소에 성능점검자 신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 2022. 4. 1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고되어 있던 사업장(휴업신청)을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규 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 관리법상 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소속단체 또는 신고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기준 충족시 자동차관리법상 동 신고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2022.4.15.)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15. 자동차운영보험과-2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