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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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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 2022. 4. 1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고되어 있던 사업장(휴업신청)을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규 신고가 가능한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 관리법상 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소속단체 또는 신고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기준 충족시 자동차관리법상 동 신고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