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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초과용적률 인정 및 요건

건축정책과-12345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관광숙박시설을, 현행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규모 그대로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광숙박시설이 과거 용적률 인센티브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관계법령에 모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의 용적률 완화 규정 및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변경 후 용도별 입지기준·건축기준·용적률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용적률 초과 #건축법 #용적률 완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345  ·  2021.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345, 2021.11.29.
  • 관광숙박시설이 건축법관계법령에 모두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규정, 입지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허용용적률 초과분이 현행 용적률 완화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변경하려는 용도가 적용받는 현행 각종 법령 및 규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후에도 초과 용적률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건축기준·입지기준 등 모두에 적합해야 함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규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근거
  •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건축기준 및 용도에 관한 관계 법령
사례 Q&A
1. 관광숙박시설에서 사무실이나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관광숙박시설이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하다면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존 용적률 초과 건물도 그대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용적률 완화 규정 및 건축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기존 초과 용적률로도 용도변경이 검토 가능합니다.
근거
용적률 및 건축기준 등 관계 법령 모두에 적합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기준입니다.
3.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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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345, 2021. 11. 2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2016년 이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3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이하 ⁠“허용용적률”이라 함)을 초과하여 건축되었으나, 특별법의 효력이 다해 현행 규정상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추가 설치)를 받아 초과된 허용용적률을 인정받아 기존 규모 그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 관광숙박시설이 건축법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율의 완화규정, 입지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1. 29. 건축정책과-123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