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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345, 2021. 11. 2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2016년 이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3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이하 “허용용적률”이라 함)을 초과하여 건축되었으나, 특별법의 효력이 다해 현행 규정상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추가 설치)를 받아 초과된 허용용적률을 인정받아 기존 규모 그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 관광숙박시설이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율의 완화규정, 입지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