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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542  ·  2024.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충전소가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여러 지역에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는 각 충전소별 위치가 아니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상시 주재지 또는 본점 등이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무인 전기차 충전소 #사업장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본점 #충전사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542  ·  2024. 08.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542(2024-08-27) 회신에 따르면,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다수의 지역에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충전소별 위치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동법 시행령(제6조, 제8조)은 무인운영 사업에서도, 실질적 관리·업무 총괄지가 사업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고객 응대와 충전기 관리는 본사에서 일원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 상주 관리인이 없는 구조라면, 본점 또는 본사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이자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 각 충전소의 실제 위치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 소재지가 원칙적으로 사업장입니다.
  •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무인판매시설, 전기요금 통합청구 사업 등 역시 업무 총괄지가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무인자동판매기 및 전기판매사업 등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규정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발급됨
  • 전기사업법 제2조, 제7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록 필요함
  • 한국표준산업분류(2024.1.1.): 전기 충전소 운영은 전기판매업에 포함됨
사례 Q&A
1. 무인 전기차 충전소를 여러 지역에 설치 시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무인 전기차 충전소를 여러 곳에 설치해도 실제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 즉 본점 등이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인운영시설은 관리·업무 총괄장이 사업장입니다.
2. 각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답변
무인 전기차 충전소 자체는 현장에 상주 관리인이 없으므로 추가 사업장 등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9호, 12호에 따라 무인사업장이나 전기판매업은 본점 등 총괄장을 사업장으로 봅니다.
3.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면 부가가치세 납세지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지도 결정되므로,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고 있으므로, 업무 총괄 장소가 납세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함(전기사업법 §7의2)

  - 다수의 지역(**, **, **, **)에 ⁠“*****”라는 브랜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고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충전, 결제하여

  - 각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인이나 운영자가 해당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는 100% 무인 운영시설이고,

  - 충전기의 관리 등은 신청법인의 본점에서 모두 처리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에 관한 고객응대 등은 ARS 고객센터를 통하여 24시간 제공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지역의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 류 설 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3.

전기판매업

35130.

전기판매업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7. 사전-2024-법규부가-0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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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542  ·  2024.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충전소가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여러 지역에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는 각 충전소별 위치가 아니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상시 주재지 또는 본점 등이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무인 전기차 충전소 #사업장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본점 #충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542  ·  2024. 08.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542(2024-08-27) 회신에 따르면,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다수의 지역에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충전소별 위치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동법 시행령(제6조, 제8조)은 무인운영 사업에서도, 실질적 관리·업무 총괄지가 사업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고객 응대와 충전기 관리는 본사에서 일원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 상주 관리인이 없는 구조라면, 본점 또는 본사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이자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 각 충전소의 실제 위치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 소재지가 원칙적으로 사업장입니다.
  •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무인판매시설, 전기요금 통합청구 사업 등 역시 업무 총괄지가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무인자동판매기 및 전기판매사업 등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규정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발급됨
  • 전기사업법 제2조, 제7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록 필요함
  • 한국표준산업분류(2024.1.1.): 전기 충전소 운영은 전기판매업에 포함됨
사례 Q&A
1. 무인 전기차 충전소를 여러 지역에 설치 시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무인 전기차 충전소를 여러 곳에 설치해도 실제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 즉 본점 등이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인운영시설은 관리·업무 총괄장이 사업장입니다.
2. 각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답변
무인 전기차 충전소 자체는 현장에 상주 관리인이 없으므로 추가 사업장 등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9호, 12호에 따라 무인사업장이나 전기판매업은 본점 등 총괄장을 사업장으로 봅니다.
3.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면 부가가치세 납세지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지도 결정되므로,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고 있으므로, 업무 총괄 장소가 납세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함(전기사업법 §7의2)

  - 다수의 지역(**, **, **, **)에 ⁠“*****”라는 브랜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고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충전, 결제하여

  - 각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인이나 운영자가 해당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는 100% 무인 운영시설이고,

  - 충전기의 관리 등은 신청법인의 본점에서 모두 처리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에 관한 고객응대 등은 ARS 고객센터를 통하여 24시간 제공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지역의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 류 설 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3.

전기판매업

35130.

전기판매업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7. 사전-2024-법규부가-0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