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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10년 경과 주식과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2024-법규재산-0307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증여 후 10년이 지난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에 포함되며,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규정을 산정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법 #조특법 #주식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07  ·  2024.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07(2024.6.27.)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해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등의 가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식의 C항목(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그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위 주식의 가액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출에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 본 유권해석은 상속공제 한도 뿐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무상 관련 신고 및 계산 시 유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공제한도 계산식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C)을 가산하여 한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등은 상증법 제13조 적용 시 기간 제한 없이 과세가액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특례받은 주식등의 증여이익도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한도 및 그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받은 주식이 10년이 지나도 배우자 상속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10년이 지나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특례받은 주식의 경우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상속공제 한도에 산입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특례 증여받은 가업주식의 가액도 들어가나요?
답변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받은 주식등의 가액도 공제 한도 C항목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특례 주식도 한도 산정 C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은 주식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요?
답변
예, 10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가액에 포함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증법§13①(1)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07(2024.6.2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659

[제 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요 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증법§13①(1)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자는 2010년 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음

○ 2024년 1월 신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신청인은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증법§19①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도 상증법§19①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C)」으로 보아 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3〕 ⁠「민법」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재산-0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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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10년 경과 주식과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2024-법규재산-0307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증여 후 10년이 지난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에 포함되며,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규정을 산정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법 #조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07  ·  2024.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07(2024.6.27.)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해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등의 가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식의 C항목(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그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위 주식의 가액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출에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 본 유권해석은 상속공제 한도 뿐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무상 관련 신고 및 계산 시 유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공제한도 계산식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C)을 가산하여 한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등은 상증법 제13조 적용 시 기간 제한 없이 과세가액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특례받은 주식등의 증여이익도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한도 및 그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받은 주식이 10년이 지나도 배우자 상속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10년이 지나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특례받은 주식의 경우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상속공제 한도에 산입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특례 증여받은 가업주식의 가액도 들어가나요?
답변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받은 주식등의 가액도 공제 한도 C항목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특례 주식도 한도 산정 C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은 주식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요?
답변
예, 10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가액에 포함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증법§13①(1)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07(2024.6.2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659

[제 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요 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증법§13①(1)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자는 2010년 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음

○ 2024년 1월 신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신청인은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증법§19①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도 상증법§19①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C)」으로 보아 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3〕 ⁠「민법」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재산-0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