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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판정 기준

서면-2024-원천-3790  ·  2025.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보수 중 비과세 적용 한도는 얼마이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한도가 달라지는지요?

S요약

국외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에 해당하며,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 상주 근무 시에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외근로 #설계업무 #건설현장 #비과세한도 #월100만원 #월5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3790  ·  2025. 05. 09.

  • 국세청 서면-2024-원천-3790(2025.5.9.) 회신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건설현장 등(현장, 기자재 구매·통관·보관 등 업무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외 건설현장은 건설공사 현장과 관련 추가장소가 포함되며, 단순히 현장과 별개의 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0년 해석(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과 동일하게 현장 외 사무실 근로는 월 100만원 한도만 비과세 적용받으며, 현장상주 조건 발생 시 월 500만원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중 국외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제공 시 급여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감리 업무 포함 근로 제공 시 월 500만원, 그 외 국외 근로는 월 100만원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 건설현장 등 명확 규정, 공사 현장과 기자재 구입·보관 등 장소 포함
사례 Q&A
1.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무실 근무 설계직원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국외 건설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해석에 따릅니다.
2. 실제 국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면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답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면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3790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3. 국외 설계업무 관련 비과세 적용 장소 기준이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답변
장소 해석기준은 변동 없이 기존 해석(2020년 회신)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4년 해석 내용이 일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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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현재 건축설계업무, 인허가업무 등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도 있음

○베트남 사무실의 경우 건설현장에 현장상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진행하여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사무실은 설계업무만 수행하며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님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건설현장 상주감리용역은 제외사항으로 추후에도 현장근무가 배제되어 있음

○베트남 사무실은 건설현장과 떨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건축설계를 수행중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 중임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회신기준에 따라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7.23.)과 다른 기준으로 회신받음

2.질의내용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소(“설계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임)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2023년 기준 월 300만원) 비과세 대상인지,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대상인지

 ○위 질의에서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대상인 경우, 업무 조건 변경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실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설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3.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9. 서면-2024-원천-3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