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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골프장 도시군계획시설 입안제안 가능 여부 및 토지소유자 동의 인정 기준

도시정책과-2899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이후 구역계 변경 등 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입안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와, 당시 토지소유자 동의서의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도 동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뒤 구역계 변경 등 내용 변경 후 제출 시에는, 2011년 도시군계획시설규칙 개정에 의거 기존 입안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제안으로 간주되어 민간사업자 제안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동의서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등 효력 인정은 별도 규정 없이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골프장 개발 #민간사업자 #입안제안 #계획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899  ·  2022.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99 (2022.5.26.)
  •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 2011.12.2.부로 개정된 도시군계획시설규칙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목적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없으나, 부칙 제2조 적용대상(2011.12.2.이전 제안 및 진행 중)이면 종전규정에 따라 입안절차 진행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역계 변경 등 계획내용을 변경해 입안(변경) 제안하는 경우, 개정된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안’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입안제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 동의서 관련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와 효력 인정여부는 국토계획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주민동의요건’은 재산권 등 이해관계자 권리제한 최소화와 사업 민원 방지 목적임을 강조하며, 입안 이후에도 동의요건 지속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94호) 부칙 제1조: 2011.12.2.부터 민간 골프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금지
  • 도시군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입안 제안·진행 중이거나 결정 신청된 체육시설(골프장)에 한해 종전규정(2010.10.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적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도시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 5분의 4 이상(공공 토지 제외) 동의 필요
  • 주민동의요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재산권 제한 최소화와 민원 방지 목적
사례 Q&A
1.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도시군계획시설 입안 제안 후 계획 변경 시 계속 진행 가능합니까?
답변
계획내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입안 제안으로 간주되어, 2011년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입안 제안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99 회신 및 도시군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변경 제안은 신규 제안으로 처리됩니다.
2. 도시군계획 입안 시 제출한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인감증명 유효기간 지나도 인정됩니까?
답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는 명시 규정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이에 근거합니다.
3. 도시군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 동의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민간사업자는 입안제안 후에도 법정 동의요건(토지 5분의 4 이상 동의)을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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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시설 입안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99, 2022. 5. 26.,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 가]
-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입안제안('11.11.30.)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입안가능을 통보('12.3.9.)하였으나, 이후 입안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다가 최근 구역계 변경 등 계획내용이 변경된 입안서를 제출한 경우 입안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 ⁠[질의 나]
입안제안('11.11.30.) 시 제출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80%이상 확보)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필지의 경우, 인감증명 등 유효기간의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서의 효력 인정이 가능한지

【회답】

○ ⁠[질의 가]
- 2011.11.1. 개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94호)」(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11. 12. 2. 부터는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없으나,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한청한 체육시설(민간골프장)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2010.10.14. 국투해양부령 제29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체육시설(골프장)이 위 부칙 제2조에 해당한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입안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구역계 변경 등 계획내용을 변경하여 입안(변경) 제안하는 경우 개정된 도시군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새로운 입안 제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은 제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는 입안제안을 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주민동의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할 것이며,
- 질의하신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서의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ㆍ허가권자가 사실관계,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6. 도시정책과-28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