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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분리중고부품 분해·판매 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필요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88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차장으로부터 이미 분리된 중고 엔진을 매입·분해·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절차를 거쳐 분리된 자동차 부품(예: 중고 엔진)을 매입·분해·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폐차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및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폐차장 #중고 엔진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분해 #판매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7988  ·  2021. 12. 22.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88(2021.12.2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절차를 거쳐 분리된 자동차 부품을 매입해 분해·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부품 해체·재활용 영업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법에 따라 등록 필요
  • 자동차관리법 제45조(등록취소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시 단속·처분 근거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용 자동차에 대한 해체 및 재활용업 수행이 요건
사례 Q&A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없이 중고 엔진 분해·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폐차장에서 분리된 중고 엔진을 매입·분해·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이미 분리된 부품의 분해·판매는 등록 및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차장 외에서 자동차 부품 분해 판매 시 단속을 받나요?
답변
폐차장에서 분리된 부품을 분해·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상 '폐차'가 아니라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미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도 분리된 엔진 매입·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이미 폐차장에서 분리·해체된 부품을 분해·판매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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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88, 2021. 12.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폐차장으로부터 중고 엔진을 매입,분해 후 고철 등으로 중간상에게 판매할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대상 행위인지

【회답】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대상 또는 단속대상이 아님
○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절차를 거쳐 분리된 자동차 부품을 매입하여 분해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대상 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2. 자동차운영보험과-7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