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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시 소유자 위임장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2021. 12.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수출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위임장 제출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정대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민원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동의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매도용인감증명서의 제출 등 계약상의 쟁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수출업자 대행 #위임장 필요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매도용인감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1. 12. 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1.12.6. 답변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정대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임장 제출은 필요치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이 소유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등 계약상 문제로 당사자간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즉, 법률상 말소등록 신청 자체는 수출업자가 가능하나, 거래 계약과 관련된 증빙 서류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말소등록 관련 절차 및 요건 규정
  • 법정대리로서의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해석
  • 계약상 제출서류(매도용인감증명서 등)에 대한 행정적 요건
사례 Q&A
1. 자동차 수출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 할 때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위임장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출업자는 법정대리로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출업자에게 양도하면 말소등록에 문제되나요?
답변
이 경우는 계약 문제로 매도용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적정성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계약상 쟁점은 법적 절차와 별도로 당사자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있습니다.
3.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한 매도용인감증명서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용인감증명서는 계약 성립과 소유권 이전·말소등록 시 계좌의 진위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에서는 말소등록 자체는 위임장이 불필요하나, 서류의 정상 제출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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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1. 12.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2항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동 민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배우자의 동의없이 수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등 계약상의 문제로 판단되는 바 당사자간 해결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06. 국토교통부 2021. 12.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