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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연구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인건비 소득구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  2021.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소득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타기관 연구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건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  2021.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2021-09-27)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 제공 및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없이, 타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본 사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제반 사실관계(계약기간, 제공 횟수, 지급방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판정은 실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보수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연구개발업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 등은 과세하지 않음 (일부 예외)
사례 Q&A
1. 타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서 받은 인건비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해당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속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연구용역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받은 수당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해석에서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정기적 인건비 지급 시 소득구분 기준은?
답변
계약기간, 지급방식,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용역에 타기관(△△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총 연구기간 동안(1차년도 ⁠‘20.7.1.~’21.6.30., 2차년도 ⁠‘21.7.1.∼ ’22.6.30.)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용역 개시일부터 매월 정액의 정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타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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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연구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인건비 소득구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  2021.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소득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타기관 연구원 #사업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  2021.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2021-09-27)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 제공 및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없이, 타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본 사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제반 사실관계(계약기간, 제공 횟수, 지급방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판정은 실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보수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연구개발업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 등은 과세하지 않음 (일부 예외)
사례 Q&A
1. 타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서 받은 인건비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해당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속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연구용역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받은 수당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해석에서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정기적 인건비 지급 시 소득구분 기준은?
답변
계약기간, 지급방식,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용역에 타기관(△△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총 연구기간 동안(1차년도 ⁠‘20.7.1.~’21.6.30., 2차년도 ⁠‘21.7.1.∼ ’22.6.30.)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용역 개시일부터 매월 정액의 정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타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법령해석과-3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