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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목책기·철선울타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철선울타리(목책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정하며, 철선울타리 등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는 해당 별표에 포함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기자재 #목책기 #철선울타리 #농작물 피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등 기존 해석례 출처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반드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경우에 한함
  •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는 해당 별표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철선울타리·전기울타리 등도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영세율이 적용 가능함
  • 목책기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같이 공급되는 부수자재, 직접 조립·설치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농업용기자재와 일괄 적용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엔 적용 제외됨
  •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 기자재는 해당 규정의 영세율·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대통령령 및 별표에서 정한 것만 해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법 제10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름
  • 특례규정 별표1 제5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서 '목책기(농작물 보호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직접 조립·설치용역 등 부수자재는 주된 농업기자재에 포함해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농작물 보호용 철선울타리에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농작물 보호용 철선울타리가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로 특례규정 별표1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1 제5호에 '목책기(농작물 보호용)'가 명시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영세율 대상은 반드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정되며, 유사 용도라도 미기재된 기자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별표5에 열거된 것'만 해당되어 판단됩니다.
3. 농업기계에 부수자재·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농업용기자재와 부수자재, 직접 조립·설치용역함께 공급하면 모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 일괄 취급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목책의 의미인 말뚝 따위를 잇따라 박아 만든 울타리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모두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별표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5호의 목책기(농작물보호용)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인 철선울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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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목책기·철선울타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철선울타리(목책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정하며, 철선울타리 등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는 해당 별표에 포함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기자재 #목책기 #철선울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등 기존 해석례 출처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반드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경우에 한함
  •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는 해당 별표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철선울타리·전기울타리 등도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영세율이 적용 가능함
  • 목책기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같이 공급되는 부수자재, 직접 조립·설치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농업용기자재와 일괄 적용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엔 적용 제외됨
  •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 기자재는 해당 규정의 영세율·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대통령령 및 별표에서 정한 것만 해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법 제10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름
  • 특례규정 별표1 제5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서 '목책기(농작물 보호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직접 조립·설치용역 등 부수자재는 주된 농업기자재에 포함해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농작물 보호용 철선울타리에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농작물 보호용 철선울타리가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로 특례규정 별표1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1 제5호에 '목책기(농작물 보호용)'가 명시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영세율 대상은 반드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정되며, 유사 용도라도 미기재된 기자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별표5에 열거된 것'만 해당되어 판단됩니다.
3. 농업기계에 부수자재·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농업용기자재와 부수자재, 직접 조립·설치용역함께 공급하면 모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 일괄 취급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목책의 의미인 말뚝 따위를 잇따라 박아 만든 울타리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모두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별표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5호의 목책기(농작물보호용)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인 철선울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4[부가가치세과-1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