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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질환전문병원 건축법상 용도 분류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142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은 건축법 시행령상 병원(정신병원) 또는 격리병원 중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S요약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따른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격리병원(전염병원 등)은 감염병 관련 시설에 해당하며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알코올질환전문병원 #건축법 #용도분류 #정신병원 #격리병원 #의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42  ·  2022. 02. 1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42(2022.2.1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병원으로 개설허가를 획득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로,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득했다면 별도의 격리병원이 아닌, 정신병원 용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격리병원 각 시설의 예시는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 감염병관리시설, 마약진료소 등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구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9호 가목: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구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구분
  •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정신의료기관의 범위(정신병원 포함)
사례 Q&A
1.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은 건축법상 정신병원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병원(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표1 제9호 가목의 의료시설(정신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격리병원의 범위에는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은 격리병원(전염병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의 격리병원은 감염병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병원 용도 분류 시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의 구분 기준은?
답변
병원 용도 분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내용 및 관련 법령상 정의에 따라 구분합니다.
근거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증진법상 허가 기관이고, 격리병원은 감염병법상 시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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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알콜질환전문병원 용도 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42, 2022. 2. 1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알콜질환전문병원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의 병원(정신병원)인지, 나목의 격리병원(그밖의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9호가목에 따라 병원(정신병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나목에 격리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ㅇ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제9호 가목에 따라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제9호 나목에 따른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위한 시설(예시: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 마약진료소, 감염병관리시설 등)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0. 건축정책과-1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