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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 주택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산정 해석

재산세제과-1007  ·  2022.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 등으로 임의 재건축된 1세대 1주택의 경우, 멸실 전 주택 거주기간을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까?

S요약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시 멸실된 기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재건축 #거주기간 산정 #멸실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7  ·  2022. 09. 0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2022-09-05) 회신에 따르면, 노후 등으로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산정 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이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멸실 전 기존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건축 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통합하여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 질의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구분 여부와 관계없이,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모두를 신축주택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 기준 및 요건 명시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주택을 소유하면서 동일 세대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
  • 관련 해석례: 멸실된 주택 거주기간의 신축주택 통산 여부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2년 거주기간 요건
사례 Q&A
1. 임의로 재건축한 1세대 1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멸실 전 주택 거주기간을 신축주택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적용 시 멸실된 주택의 거주기간도 합산됩니다.
2. 노후로 자진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도 거주기간 통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후 등으로 임의 재건축된 주택 역시 기존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구체적 사례 질의(재산세제과-1007)에 대해 멸실 전 거주기간 통산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각각에 멸실 전 거주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토지·건물 모두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1, 2, 3안 모두를 고려한 후 둘 다 멸실 전 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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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9년 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

 ○ 2002년 甲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음

 ○ 2020년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임의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판정 시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멸실 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제1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제2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제3안)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5. 재산세제과-1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