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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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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9년 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
○ 2002년 甲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음
○ 2020년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임의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판정 시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멸실 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제1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제2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제3안)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