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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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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325, 1999.8.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임
-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삼46015-10309, 2002.02.26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41, 2000.07.1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
○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가.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