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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지급받는 설계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지급받는 설계보상비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설계보상비 #부가가치세 #설계공모 #용역공급 #미선정업체 #국가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2017.06.3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모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받는 경우에도, 설계용역의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부가46015-2325(1999.8.5) 등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설계보상비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 제공 및 권리 사용 등이 해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
  • 서삼46015-10309, 2002.02.26: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설계공모에서 낙선한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설계보상비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른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설계공모 보상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설계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 설계보상비가 영세율이나 면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철도 설계 등 특수 목적을 제외하고 일반 건축공사 설계보상비에는 영세율이나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삼46015-10309(2002.02.26) 등 관련 해석에 따라, 통상 영세율이나 면세 적용이 불가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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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325, 1999.8.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임

  -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삼46015-10309, 2002.02.26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1641, 2000.07.1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가.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