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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정비소 장기방치 시 지자체 처리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된 법인차량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소유 차량이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그 처리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비소 방치차량 #법인차량 처리 #무단방치차량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소유자 연락 #지자체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937  ·  2022. 02. 10.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2022.02.10.) 유권해석 회신
  • 법인차량이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해당 차량의 처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과 제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무단방치차량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 절차가 존재하지만,지자체의 사실관계 확인, 소유자 협조 여부, 정비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해 개별 상황에 맞춰 판단 및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무단방치 금지): 도로 또는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 자동차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무단방치차량의 처리 및 절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무단방치차량 확인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 절차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관리 권한 규정
사례 Q&A
1.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된 법인차량은 강제처분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차량의 강제처분 여부는 지자체가 관련 규정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소유자 연락 가능 여부와 상황 종합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2.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소유자 연락 가능 여부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유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일률적인 무단방치 규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자체가 법령 외에도 제반 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정비소 내 방치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지자체는 방치차량과 관련된 법령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상 구체적 처리 방법은 지자체의 종합 판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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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단방치차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 2022. 2.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법인차량이 정비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능 여부

【회답】

지자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37(2022.02.10.)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0. 자동차운영보험과-9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