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육아휴직 검사원 기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5524  ·  2021.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기술인력 기준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해 검사인력 기준 미달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장기(최대 1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대수에 맞는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기준 #육아휴직 #검사원 결원 #부득이한 사유 #인력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524  ·  2021.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4 (2021.09.03.)
  • 국토교통부는 육아휴직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해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이 장기(최대 1년 등)로 이어질 경우,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검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대수에 부합하는 별도의 종합검사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1회 15일,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부득이한 사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기술인력 미달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 및 검사인력 기준을 규정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월간 검사대수별 종합검사원 수 요구기준 명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에서 인력 기준 미달 허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사용 근거법령
사례 Q&A
1. 종합검사소 검사원이 육아휴직 시 인력 기준 완화가 가능한 기간은?
답변
육아휴직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이면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 육아휴직 시 검사원 인력 미달을 계속 허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 육아휴직의 경우 검사대수에 맞는 별도 종합검사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회 15일, 연간 30일 초과 육아휴직은 부득이한 사유 예외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종합검사소 기술인력 결원 시 적용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기준은?
답변
'부득이한 사유'는 교육, 단기 휴직 등 특별한 사유로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의 결원 예외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4, 2021. 9.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검사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3항에 근거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 수 있는지

【회답】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2에 따라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일정 수의 종합검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간검사소는 월간 검사대수에 따라 종합검사원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장기간(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실검사 방지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대수에 맞는 종합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므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03. 자동차운영보험과-55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