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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38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8  ·  2018. 06.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2018.6.20.) 회신에 따릅니다.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A·B주택이 모두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A주택분)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및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89조)은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1주택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비과세 범위 등 규정
사례 Q&A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재산세제과-538, 2018.6.20.)을 보면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관리처분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도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건축 이전 주택 양도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재건축 이전 주택을 직접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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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매입한 이후, A·B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A주택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0. 재산세제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