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지하층 불법증축 시정완료 기준: 출입구 폐쇄만으로 충분한가

건축정책과-10950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하층 불법증축의 경우, 지하 출입구만 폐쇄하면 시정완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하층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완료는 단순히 출입구 폐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법적 도서상 구조물의 해체와 도면 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층 불법증축 #위반건축물 시정 #건축법 #원상복구 #구조물 철거 #도면 일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950  ·  2021. 10.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950, 2021.10.14. 회신에 근거함.
  •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허가(신고)도서에 따라 위반사항의 시정완료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하층 구조물의 해체 없이 출입구만을 폐쇄한 경우에는 시정완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하층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허가(신고) 도서에 따라 도면과 같은 형태로 시정하여야 시정완료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관련 절차
  • 허가(신고) 도서: 사용승인 시 제출된 도서 기준으로 시정완료 여부 판단
  • 건축법 시행규칙: 도면 및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세부기준
사례 Q&A
1. 지하층 불법증축 시 정식 복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가(신고)도서에 따라 구조물 해체 및 도면과의 일치가 시정완료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면, 출입구만 폐쇄한 것은 시정완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지하층 출입구만 폐쇄하면 위반 시정이 끝난 건가요?
답변
출입구만 폐쇄하는 것으로 시정완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회신에서 구조물 철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건축물 불법 증축 시 원상복구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허가(신고)도서의 도면 내용에 따라 원상복구 모습이 결정됩니다.
근거
관련 도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위반부분 해체 및 도면 일치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지하층 불법증축의 시정완료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950, 2021. 10.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사용승인 전 설계변경 없이 지하층 공용부분이 약 200㎡ 규모로 축조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지하층의 출입구 부분만 조직적으로 폐쇄하였을 경우 시정완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지하층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흙을 채워 도면과 똑같은 형태로 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시정완료(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건축물에 허가(신고)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도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완료 여부를 판단해야 함
ㅇ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사용승인 시 제출된 도서에 지하층의 위반 부분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하층 구조물의 해체없이 지하층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을 위반사항의 시정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갑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14. 건축정책과-10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