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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950, 2021. 10.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사용승인 전 설계변경 없이 지하층 공용부분이 약 200㎡ 규모로 축조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지하층의 출입구 부분만 조직적으로 폐쇄하였을 경우 시정완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지하층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흙을 채워 도면과 똑같은 형태로 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건축법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시정완료(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건축물에 허가(신고)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도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완료 여부를 판단해야 함
ㅇ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사용승인 시 제출된 도서에 지하층의 위반 부분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하층 구조물의 해체없이 지하층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을 위반사항의 시정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