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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후 장례식장 용도분류 경과조치

건축정책과-11576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의료시설(병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으로 사용된 건축물도 경과조치상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의료시설(병원)로 사용되던 건축물이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된 경우, 장례식장 용도 적법성은 개정 전 적법하게 분류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과조치는 개정 전 별표1 제9호 다목 ‘장례식장’으로 적법하게 분류된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 #경과조치 #별표1 #의료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576  ·  2021. 11. 0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576(2021.11.02.) 회신에 따르면, 경과조치(부칙 제5조)는 개정 전 장례식장 용도로 적법하게 분류된 건축물에 한하여 개정 장례식장 용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료시설(병원)로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분류된 건축물은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요건·용도기준을 위하여 유사 구조, 목적, 형태로 구분되므로, 관련 법령기준에 적합한지 종합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 또한 실제 사용 현황만으로 용도분류를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분류 이력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장례식장 용도에 적법하게 분류된 건축물은 개정된 장례식장 용도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종류에 관한 기준을 제시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 개정): ‘장례식장’이 별표1 제9호(의료시설)다목에서 제28호로 규정이 변경됨
사례 Q&A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의료시설로 등록된 건물에 경과조치로 장례식장 용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장례식장 용도로 분류된 이력이 없는 경우 경과조치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경과조치는 개정 전 별표1 제9호 다목 장례식장으로 적법 분류된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2. 실제로 장례식장으로 사용된 병원 건물이 경과조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과조치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대장상 장례식장으로 분류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닌 적법 분류 이력이 확인돼야 경과조치 대상입니다.
3. 건축물 용도분류를 판단할 때 실제 사용과 대장 등록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건축법령상 용도분류 체계와 관련 법령 기준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적법한 용도분류가 경과조치의 우선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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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576, 2021. 11.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개정 이전(2008년)부터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병원) 용도였으나, 실제 사용용도는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부칙 제5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에 따라 종전의‘장례식장 용도는 ⁠[별표1] 제9호(의료시설)다목에서 제28호로 변경되었고,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상기 부칙 제5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 이전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료시설)다목의‘장례식장으로 적법하게 분류된 건축물임
ㅇ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이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입지제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1. 02. 건축정책과-115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