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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목재펠릿 B/L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73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반입한 목재펠릿을 보세구역 내에서 B/L양도를 통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입신고 전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수입된 목재펠릿보세구역 내에서 B/L 양도를 통해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진다면 해당 목재펠릿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구역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B/L양도 #수입신고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3  ·  2014. 12.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3(2014-12-08) 회신임.
  •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목재펠릿을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뒤, 수입신고 전에 동일 보세구역 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보세구역 내 거래재화의 수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관련 해석사례(부가46015-560)에 따라 보세구역 내 면세대상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 공급 시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 내에서 동일 구역 내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목재펠릿 B/L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수입신고 전에 B/L양도로 공급한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전 공급은 부가가치세 거래로 보나요?
답변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신고 전 공급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적용 결과입니다.
3. 목재펠릿 공급 시 B/L양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B/L양도는 선하증권 양도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B/L양도 방식에 의한 공급에 대해 면세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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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해외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 B/L양도를 통해 발전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전사가 해당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함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B/L양도를 통해 목재팰릿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46015-560, 2000.03.14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