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치과기공소 건축물 용도 분류 및 공장 해당 기준

건축정책과-5772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치과기공소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치과기공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면적이 500㎡ 미만인 구분소유(또는 임차)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0㎡ 이상이거나 별표1 비고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공장으로 분류되며, 용도변경 허가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치과기공소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500㎡ 미만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772  ·  2021. 05. 25.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5772, 2021.5.25.) 회신임.
  • 치과기공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 500㎡ 미만의 제조·가공·수리 시설이며, 대기·수질·소음 환경보전법상 특정 배출시설이 아닐 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같은 용도 복수 운영 시, 별표1 비고에 따라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별 독립 운영이면 각 면적 단위로 용도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별표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합산해 분류해야 하며,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가 구조·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500㎡ 미만이면 용도변경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및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구분해 분류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별표1에 따라 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 제조·가공·수리 시설이면서 500㎡ 미만,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아닌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물품 제조·가공·수리용 건축물로 별도 분류되지 않으면 공장으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구분소유자(임차인 포함)별로 독립 운영 시 면적 기준 적용, 비고2호 각목 해당 시 합산 산정
사례 Q&A
1. 치과기공소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치과기공소는 제조·가공·수리 시설이면서 500㎡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이 아닌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 및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
2. 치과기공소 여러 개를 각기 임대해 독립 운영하면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치과기공소가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의 면적을 단위로 용도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및 2021년 국토교통부 회신
3. 치과기공소 전체 면적을 합산해 공장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별표1 비고 제2호 각목 해당 시 전체 치과기공소 면적을 합산해 공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 및 국토교통부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치과기공소 건축물 용도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772, 2021. 5.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치과기공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의 17.공장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 건축물의 용도 ”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영 ⁠[별표 1]과 같다고 말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ㆍ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 공장 ” 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별표1에 비고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별로 독립하여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며, 다만, 같은 표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ㅇ 질의의 치과기공소가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기존 공장의 내부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임차인)별로 각각면적을 산정하여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이상인 것은 공장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목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용도를 분류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25. 건축정책과-57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