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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입안 제안 후 주민동의 철회 시점 유권해석

동구 혁신도시과-6860  ·  2021.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입안제안 후 주민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 입안제안 후 주민동의 철회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으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보 이후에는 입안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철회가 입안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입안제안 #주민동의 철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동구 혁신도시과-6860  ·  2021. 07. 28.

  • 국토교통부 동구 혁신도시과-6860(2021.7.2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은 정비구역 입안제안의 철회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반영 여부 통보 이후에는 입안제안 철회가 입안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도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권한 명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입안권자의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 의무 규정
  • 관련 시·도 조례: 입안제안 철회 시기 별도 규정 여부 확인 필요
사례 Q&A
1. 정비구역 입안제안 후 주민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 주민동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동구 혁신도시과-6860 회신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2.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한 후에도 입안제안 철회가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반영 여부가 통보된 후에는 입안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안제안 철회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 이후 철회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3. 시·도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도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은 법령과 조례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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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동의 철회 관련 쟁점

 ⁠[국토교통부 동구 혁신도시과-6860, 2021. 7. 2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 후 주민동의 철회서 반려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한 후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절차 진행은 입안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안제안의 철회가 입안권자의 입안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는 시ㆍ도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8. 동구 혁신도시과-6860 | 법제처 유권해석